법무연구 3권(2012.3)
20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혼인등록신청거부 혼인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등록사 무소는 등록을 중단하고 문서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제13 조 제2항). (4) 불복신청 혼인등록의 신청이 거부당한 자가 불복한 때에는 그 자는 법규에 따라 그 불복 을 신청할 수 있다. (5) 혼인증명서의 교부(제14조) 혼인등록은 반드시 당사자 쌍방의 참석하에 편제되어야 한다. 혼인등록사무소장 은 우선 당사자에게 혼인의사의 유무를 문의하고 그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 경우에 만 당사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국제혼인(제103조)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이 혼인할 경우 각 당사자는 혼인요건에 관하여 각 당사자 의 본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혼인에 베트남의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당사자는 이 법의 혼인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베트남 국내에서 베트남의 권한있는 국가기관 앞에서 거행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도 이 법의 혼인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제1항). 매매혼,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기타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국제혼인을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2항). 사. 캄보디아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7) 캄보디아의 혼인방식은 「혼인 및 가족법」(1989.7.17 성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혼인의식의 공시, 이의신청, 혼인의 거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7)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86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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