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09 (2) 혼인의식의 공시 신부가 거주하는 지방 또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또는 위원은 결혼식 공고문을 신 부의 집과 기록을 담당하는 관청의 사무실 밖에 10일 이내의 기간 공람을 위하여 게시하여 혼인의 의식을 공시한다(혼인 및 가족법 제12조, 제13조) (3) 이의신청 당사자의 친척이나 이해관계인은 결혼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혼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혼인 및 가족법 제15조). 인민재판소가 혼인에 대하여 이의가 이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관은 혼인의 거식을 반대하는 명령을 발하 여야 한다(혼인 및 가족법 제19조). (4) 혼인의 거식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의 의식은 10일의 공시기간이 경과 한 날 이후에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혼인 및 가족법 제13조). 또 이의신청이 있 는 경우에 인민재판소가 혼인에 대하여 이의를 부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혼인할 수 있다(혼인 및 가족법 제19조). 혼인은 신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등록관이 참석한 상 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자의로 혼인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남편 또는 아내로 맞 기로 서약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혼인 및 가족법 제14조). 아. 태국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8) 태국의 혼인방식은 「민상법」(1935.10.1 친족편시행. 1976.10.15 개정)에서 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등록관에 의한 등록과 공개적인 혼인합의선언으로 이루어진다. (2) 등록관 면전에서의 혼인 합의 혼인의 합의는 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하므로 등록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인합의를 선언하여야 한다(민상법 제1458조 후단). 18)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340쪽.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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