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1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긴급한 경우의 혼인등록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사망의 위험이 임박한 상태에 있거나 전쟁 발발 등으 로 등록관에 의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혼인등록이 인정된다(민상법 제1460조). (4) 국제혼인의 방식 및 등록 외국에서 태국인 사이의 혼인 또는 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은 태국법령 또 는 혼인거행지의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부부가 태국법령에 의한 혼인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주재 태국외교관 또는 영사가 혼인등록을 하여야 한 다(민상법 제1459호). 자. 우즈베키스탄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9) 우즈베키스탄의 혼인방식은 「가족법전」(1998.9.1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족법전은 혼인등록과 혼인증명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2) 혼인등록 혼인당사자는 혼인신청서를 혼인등록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신청서 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혼인당사자가 출석함으로써 혼인이 승 인되며 당사자 일방의 신분등록기관에 혼인등록을 한다(가족법 제13조, 제212조). (3) 혼인증명 혼인을 등록한 후에는 혼인체결증명서가 교부되며 동시에 신분증명서에 혼인체 결등록사실이 기재된다(가족법 제215조). 차. 오스트레일리아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20) 19)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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