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1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뉴질랜드의 혼인방식은 「혼인법」(1955, 1959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 방식은 혼인허가증의 발급과 혼인의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혼인허가증 뉴질랜드 국내에서 혼인을 거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일방은 신분등록관에 대하 여 소정양식에 의하여 혼인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신분등록관에 출두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고 법정의 혼인장애가 없다는 진술을 하 여야 한다(혼인법 제23조). 그 사전 통지를 받은 3일 이후에 신분등록관으로부터 혼인당사자에 대하여 「혼인허가증」이 발급된다(혼인법 제24조). 또 「혼인허가 증」의 발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거식을 할 수 없다(혼인법 제30조 2항). (3) 혼인의식 혼인의식은 혼인허가증의 제출을 받아 거식 사제 및 2인 이상의 증인의 입회하 거나 또는 신분등록관의 면전에서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에 당사자가 상대방을 법률상의 부 또는 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야 한다(혼인법 제30조~ 제33조). 거식을 행한 혼인은 각 거식 사제 또는 각 신분등록관은 그 혼인을 등록하기 위하 여 등록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혼인등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혼인법 제35조). (4) 외국에서의 혼인 영연방 국민 또는 아일랜드공화국 시민이 일방 당사자인 혼인으로서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거행된 혼인은 이 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거행된 혼인과 동일하게 뉴질랜드 국내에서 유효한 혼인이다(제40조 제1항). 본조는 뉴질랜드 외에서 거행 된 혼인으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거행된 혼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제40조 제2항). (5) 영국인의 국외혼인 모든 혼인에 있어서 국외혼인법(1892~1947) 이나 그 수정에 따라 영연방 내에서 유효한 혼인은 이 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거행된 혼인과 동일하게 뉴질랜드 국내 에서 유효한 혼인이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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