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13 3. 미주지역 혼인방식의 법제사례 가. 미국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22) 미국의 혼인방식은 미국이 연방국가로 혼인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주법(州法) 으로 규정하게 되어 각주의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혼인방식으로 공통되 는 부분은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혼인허가장의 발행과 혼인의식의 거행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혼인허가장의 신청 많은 주에서 군서기가 발행하는데 법원서기관이나 치안 판사 또는 시의 서기에 게 허가장 발행의 권한을 부여한 곳도 있다. 혼인허가신청 당시에 당사자는 신청 서에 각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 연령, 주소, 거소,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부모의 성명, 혼인 후의 주소, 혼인경력 및 전혼 종료일 등을 기재하고 혼인 장애 사유가 없으면 이상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선서를 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당사 자의 연령과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출생증명서등본 (사본), 여권, 생명보험증 권, 사회보장번호와 카드 등의 첨부도 필요하다. 또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혼 인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법원의 허가결정을 요구하는 주가 많다. 혼 인허가장의 심사절차는 주로 혼인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혼인허가장 발행 당시에 각 주법이 정하는 정보(연령, 과거의 혼인관계, 근 친관계)를 창구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들 정보를 보고 담당자는 형식적 으로라도 실질적인 혼인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예를 들어 근친혼)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 허가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진실 여부는 창구에서는 확인하지 않으므 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많은 주에서는 혈액검사, 특히 성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조사한 혈액검사 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검사를 한 의사의 위 질병이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혼인 허가장을 각 군(County)의 담당자가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결 핵감염 여부나 정신적인 장애 여부 또는 특수한 유전병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 곳도 있다. 22)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145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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