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1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혼인허가장이 발행되기까지는 신청한 때로부터 3일 내지 5일 정도 기다려야 하 는 주가 많다. 이는 당사자가 진지하게 혼인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등에는 그 자리에서 발행되기도 하다. (나) 혼인의식의 거행 발급된 허가장을 받은 당사자는 주에 따라 정해진 혼인의식 주최자가 주재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모든 주에서 일정한 종교인이나 공무원을 혼인의식의 주최 자로 정하고 있다. 인구 60만명 이상인 군의 감리위원회는 군서기를 민사혼의 커 미셔너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다. 여러 주에서 판사나 치안판사 또 는 법원서기관 등을 민사혼의 혼인의식 주최자로 정하고 목사나 사제 등 종교인에 의한 종교적인 의식을 따른 혼인의식도 인정하고 있다. 혼인의식에는 2명 정도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서명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혼인등록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재하는 민사혼의 혼인의식이나 목사 등 종교인에 의한 혼인의식의 거행 모두 인정된다. (다) 혼인허가장 및 혼인증명서의 등록 혼인허가장을 발행한 군서기 등은 각 허가장에 번호를 기재하여 그 일람표를 군 의 호적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혼인의식 거행자는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당 사자에게 혼인허가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의식 후 혼인허가장 이면에 인쇄된 공란 에 혼인의식일, 장소, 거행자의 성명, 직업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혼인등록 소에 송부한다. 즉 혼인절차는 ① 혼인허가장 신청 및 교부, ② 혼인 의식의 거행, ③혼인의식 후의 거행보고서 송부 및 ④ 혼인등록부에 혼인허가장 편철의 순서로 완료된다. (라) 혼인증명서의 등본 또는 초본 미국에서 혼인, 출생 및 사망에 관한 기록은 해당 주의 인구통태통계국 (vital statistics office)이나 군의 혼인, 출생, 사망등록소(recorder office)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혼인증명서의 등본(certified copy)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의 성명(통칭명도 포함), 혼인 당시의 주소, 혼인 당시의 연령 또는 생년월일, 혼인일 시, 혼인장소, 허가장이 발급된 장소, 증명서의 사용목적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밝혀서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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