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15 (2) 미국 : 캘리포니아주의 혼인방식 법제 (가) 요약 23) 캘리포니아주의 혼인방식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1988)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에서는 혼인허가장의 교부와 혼인거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혼인의식의 거행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판사, 전직판사, 민사혼의 커미셔너(군서기관), 기록법원의 커미셔너, 전직 커미셔너, 부커미셔너, 연방법원의 판사, 모든 종파의 18세 이상인 사제, 목사, 성직자 또는 종교지도자가 혼인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다) 혼인등록증명서 혼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허가증을 발급하는 군서기관으로부터 제4201조 에서 정한 혼인허가증과 보건안전법 제9부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한 혼인등록증명 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혼인허가증을 발급하는 군서기관 앞에서 혼인등 록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1명의 서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이를 혼인의식의 거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의식의 거행자는 이와 같은 혼인등록증명서를 그 허가증을 발급한 군서기관 에게 혼인의식 후 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의식의 거행자는 당사자 중 누가 청구하더라도 허가서에 인증된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라) 혼인허가증 1) 혼인허가증의 발급자 군(郡)서기관이 혼인허가증을 발급힌다(가족법 제4201조). 2) 의사의 증명서 제출 신청인은 혼인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의사가 허가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전 까지 작성한 증명서를 혼인허가증의 발급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족법 제 4300조). 단, 혼인법의 다른 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선서서나 다른 증거로 그와 같은 제소가 긴급하다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고 혼인 전 조사의 먼 23)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402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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