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1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제로 공중의 건강과 복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할 군의 상위법원 법관은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의학상 의 조사, 연구소의 검사 및 증명서에 관한 필요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가족법 제 4306조). 3) 유효기간 혼인허가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다(가족법 제4204조). (마)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에서 체결된 혼인이라고 하여도 그 지역에서 유효한 혼 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다(가족법 제4104조) (3) 미국 하와이주의 혼인방식 (가) 요지 24) 하와이주의 혼인방식은 「하와이주 가족혼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방식 은 ① 주위생국에서 혼인허가증을 취득하고 ② 혼인허가증에 혼인의식을 거행한 목사 등의 서명을 받아 ③ 다시 주위생국에 혼인허가증을 제출하고 혼인등록을 하 면 된다. 하와이의 혼인허가체계는 혼인 등록 후 정식으로 혼인증명서가 발급되며 혼인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혼인법 제6조) 혼인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혼인허가 신청 ․ 허가 ․ 제한(혼인법 제6조) 혼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신청인은 혼인허가권한이 있는 대리인 앞에 직 접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각 당사자의 성명, 연령, 인 종, 주소, 직업, 양 당사자의 관계, 양친의 성명, 그 생존 또는 사망여부, 결혼경 험의 유무, 결혼경력이 있다면 그 해소방법, 기타 보건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그 서명진술서 상 단에 신청서 수리일자를 기입하여 신청서를 확인하고, 발급일을 기입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 허가증은 효력을 잃고, 그에 입각하여 혼인의식을 거행할 수 없다. 신청서 및 허가증은 모두 보건청이 지급한 서식으로 작성되고 발급되어야 한다. 24)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402,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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