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19 「법이 정하는 형식」의 상세한 것은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멕시코 의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당사자가 거주지의 시 ․ 읍 ․ 면에 출석하여 출생증 명서 등을 제출하고 1주일 정도의 심사를 하게 된다. (3) 등록부에 혼인등록 시 ․ 읍 ․ 면은 심사 후 시 ․ 읍 ․ 면내 비치된 등록부에 혼인의 등록을 하게 된 다. 법률상 혼인은 「등록의 날」에 성립하고 의식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4) 혼인증명 혼인증명서는 통상 시장이 발행하며 교회발행의 혼인증명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한다. 라. 페루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30) 페루의 혼인방식은 「민법」(1984, 1999.11.14 법률제27201호에 의하여 일부 개 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혼인방식을 혼인의 신청, 고지와 혼인예고, 혼인 의식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혼인신청 혼인의 성립과 등록에 관하여 민법 제248조는 민사혼인을 체결하려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주소지의 시 또는 구의 장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 청시에 제출된 혼인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 등의 필요서면의 확인, 일반 에게 혼인하는 것의 고시(구청사의 게시판 등)과 예고(일반신문지상)을 거쳐 혼인 자격이 있다는 판결에 의한 확인 후에 시 ․ 구 ․ 청사에서 구장(區長)의 면전에 증 인입회하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는 확증이 있어야만 그 후에 증서가 작성된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형식적 혼인성립요건이며 최종적으로 혼인증서에 양 당사자 증인 및 구장의 서명이 있어야 혼인성립절차가 완료되므로 서명시가 성립 시가 된다. 30)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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