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2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3) 고지와 혼인예고 (가) 고지, 예고의 방식 행정구청에서 혼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청내대에 고지하여 8일간 게시하고 당시 지역의 신문에 혼인예고로 1회 게재한다(민법 제250조). (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행정구청의 고지와 신문 등의 예고에 의하여 혼인장애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이 의를 신청할 경우에 고지를 행한 행정구의 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한다. 이의 내 용의 정당성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를 수령한 행정구의 장이 된다. 이의신 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며 그 이상의 불복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이 근거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장은 이의신청을 당해지 구재판소의 재 판관에게 이송한다(민법 제253조 ⋅ 제256조). 행정구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송부를 받은 재판관은 15일 이내에 신청을 처리하 기 위하여 혼인을 반대하는 자를 소환한다(민법 제256조). (다) 혼인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혼인장애가 혼인무효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최고검찰청이 직권으로 이의 신청을 처리한다(민법 제254조). 이밖에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라도 통고할 수 있 다. 일반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한 통고는 최고검찰청에 송부하여 최고검찰청 에서 통고내용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구재판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민법 제255조). 최고검찰청이 행한 이의신청에는 행정구청사에 행하여진 고지 또는 혼인장해의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제소할 수 없다. 이 소송은 즉결절차로 행하여진다. (라) 부당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고 동일한 판결안에 배상액(위자료 포함)이 판시된다. 악의로 행한 이의신청의 경우도 같다. 다만 직권발동에 의한 검찰관과 존속은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민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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