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21 (4) 거식절차 (가) 혼인자격선언 고시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어도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구의 장은 혼인장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혼인신청자에 대 하여 혼인의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이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다. 다만 누구로부터 혼인장해가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제출서류 등으로 혼인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된 경우 이를 재판관에 이송하여 재판관은 검찰관 의 의견을 듣고 3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나) 의식의 거행 1) 구청사의 구장에 의한 거식 혼인은 신청을 받은 행정부의 구청사에서 동구장의 면전에서 양 당사자와 성인 의 증인 2인 이상 및 지역주민 입회 하에 공연(公然)이 거행된다. 먼저 구장은 혼 인의 효과로서 부부의 권리의무에 관한 민법규정(민법 제287조~제290조) 및 친권 의 의미와 그 행사에 따른 민법규정(민법 제418조 ⋅ 제459조)를 읽어주고 혼인당사 자 각인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혼인을 거행하는가 아닌가를 질문하고 양자가 이 에 긍정의 응답이 있은 후 구장, 양 당사자 및 증인이 혼인증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행한다(민법 제259조). 2) 타인 ․ 사제 등에 의한 거식 구장은 이들 임무를 행정구의 다른 관리나 병원, 유사시설의 장 등에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서면에 의한 위임절차에 따른다. 이밖에도 교구 사제나 사교(司敎)에 위 임하여도 할 수 있다(민법 제260조). 사제 또는 사교가 거식을 집행한 경우 거식 후 48시간 이내에 혼인증서를 민사등록소에 이송하여야 한다(민법 제260조 3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예외적 거식 혼인의 거식은 신청을 한 행정구의 구청사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법 은 예외적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61조, 262조, 264조). 4) 혼인완성까지의 무상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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