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23 인의 선서서 ④ 당사자 쌍방의 신분 근무처 주소 등 ⑤ 당사자의 전 배우자의 사 망증명서 전혼무효나 전혼취소의 확정판결서 또는 이혼판결등기서 등을 첨부하여 민사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관이 검사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인증하여야 한다(민법 제1526조, 제1527조). (나) 혼인공고 등기관은 당사자 쌍방의 관할 민사등기소에 15일간 혼인을 공고하고 지역신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에 혼인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신문게재를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1527조). (다) 혼인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기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장애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면 혼인자격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민법 제1531조). 혼인자격증명은 그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 다(민법 제1532조). (3) 혼인의식 거행절차 (가) 혼인의 거행 1) 등기소에서의 혼인의식 거행 혼인의식의 거행은 혼인자격증명서를 소지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등기소에 당 사자 자신 또는 그 특별대리인이 출석하고 2명 이상의 증인과 등기관이 참석한 가 운데 공개적으로 거행된다. 한편 혼인은 특별권한을 수요하는 공정증서형식의 위 임장에 의해서도 거행할 수 있다(민법 제1542조). 당사자 쌍방이 자유의사로 혼인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혼인의식의 거행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이 성립하 였음을 선언한다(민법 제1534조, 제1535조). 2) 등기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혼인의식 거행 혼인의식은 등기소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예외적은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① 당사자가 희망하고 혼인의식 거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아닌 장소 에서 혼인의식을 거행할 수 있고(민법 제1534호) ② 당사자 일방이 중태인 경우는 병자가 있는 장소에서 혼인의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민법 제1539조) ③ 당사자 일 방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혼인의식을 거행하는 공무원 등이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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