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2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관계 없는 6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혼인의식을 거행할 수 있 다(민법 제1540조). (나) 혼인등기 혼인의식 거행 후에 등기부에 혼인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536조). (다) 혼인증명 브라질에서 거행된 혼인은 등기증명서로서 증명된다(민법 제1543조). 외국에서 관할 공무원 또는 브라질 영사앞에서 혼인이 거행된 경우에는 브라질로 귀국한 날 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등기소에 그 혼인을 등기하여야 한다. 4. 구주지역 혼인방식의 법제 사례 가. 영국의 혼인방식 (1) 개요 32) 영국의 혼인방식은 「혼인법」(1949.1970.5.29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서 혼인방식을 혼인의 의식과 그 밖의 예비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식이 필요하며, 그 예비행위로 영국교회 방식에 의한 혼인예고의 공시, 혼인허가증의 부여, 또는 민사적 방법으로서 감독등록관의 혼인 증명서 부여 중 하나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혼인예고 공시 등의 예비행위가 종료 되면 혼인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거행에는 영국국교회 등의 의식에 의하는 한편, 등록관이 주재하는 민사혼 등이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거행에 의한다. (2) 예비행위 (가) 민사적 방법에 의한 예비행위 감독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나) 영국국교회 방식에 의한 예비행위 1) 영국교회에서 혼인예고를 공시한다. 32)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上) (2007) 672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713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