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Ⅳ.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 그 실질적 적용 1. 광복 이전의 재판소구내대서인, 사법대서인,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1897. 9. 4. 제정된 법부 훈령인 [대서소세칙]에 의하여 개업한 “재판소구내대서 인”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문서의 대서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그 후 1924. 2. 4.에 제정되어 다음해 5. 1. 시행된 [조선사법대서인령 ]에서 “재판 소구내대서인”의 명칭이 “사법대서인”으로 변경되면서,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 소 및 검사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제를 업으로 하게 되었다. 그 후에 1935. 4. 27. [조선사법대서인령 ]도 조선사법서사령으로 개정되어 1935. 5. 1. 시행하게 되면서 “사법대서인”이라는 명칭도 “사법서사”로 변경 되었으나, 그 업무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 광복이후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1945. 8. 15. 광복이후에도 일제 강점기 당시의 사법서사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다가 1948. 5. 18. 군정법령 제 195호로 사법서사법이 제정 시행되었는데 , 이 법 제2조에 서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 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정부 수립후인 1949. 9. 26.법원조직법이 제정되어 제2조에서 “법원은 등기, 호 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서사의 인가 및 감독권이 법원에 속함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1954. 4. 3. 법률 제 317 호로 [사법서사법]이 공포시행되었고 , 1954. 7. 5.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서사법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비로소 우리나라 독자적인 사법서사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사법서사가 1990. 1. 13. [법무사]로 다시 탄생하기까지 사법서 사의 업무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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