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25 2) 영국국교회 목사로부터 혼인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1)의 공시는 필요하지 않다. 3) 캔터베리대주교로부터 혼인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1)의 공 시는 필요하지 않다. (3) 혼인의식의 거행 (가) 민사혼(신분등록소에서의 혼인) 민사혼은 감독등록관청에서 감독등록관, 등록관리 및 2인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 데 거행하며, 당사자는 각각의 혼인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사실 및 상대를 배우자 로 한다는 내용을 선언하여야 한다. 전 혼인의 반수 가까운 혼인은 이 신분등록소 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나) 영국국교회의식에 의한 거행 ① 혼인의식은 혼인예고 공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혼인허가증 발급 후 3개월 이 내에 교회나 예배당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여야 한다. 단 캔터베리대주교로부터 혼인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는 의식장소 및 시간의 제한이 없다. ② 의식의 양식은 예배규정에 의한다. ③ 목사는 의식거행 직후에 등록관이 송부한 혼인등록부에 혼인에 관한 법정사 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목사와 당사자 및 2인의 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 퀘이커교 및 유대교 의식에 의한 거행 퀘이커교 및 유대교 의식에 의한 거행은 각각의 관습에 의할 수 있다. 거행시각 에도 제한이 없다. (라) 기타 종교의식에 의한 거행 ① 기타 종교의 혼인의식은 각 종교관습에 의하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에 등록관이나 각 종파 소속 거행권자 및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하여야 한다. ② 혼인의식 거행 후의 혼인등록은 영국국교회의 의식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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