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2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나. 독일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33) 독일의 혼인방식은 「혼인법」(관리이사회법률 제16호, 1946.2.20 제정 1946. 3.1 시행, 1986.7.25 최근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은 혼인의 공고와 등록공 무원 앞에 출석하여 혼인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체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혼인체결 사실을 기족등록부에 등록하게 된다. (2) 혼인의 공고 혼인공고는 그 공고대상자의 혼인을 관할하는 등록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공고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이 체결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혼인법 제12 조 제1항). 혼인공고의 목적은 금지된 혼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 러나 당사자 일방에서 생명이 위험한 질병이 있어 혼인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혼인 공고 없이도 혼인을 체결할 수 있다(혼인법 제12조 제2항). (3) 혼인체결행위 혼인은 등록공무원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된다(혼인법 제11조). 당사자 는 등록공무원 앞에 함께 출석하여 직접 서로 혼인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야 하며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혼인법 제13조 제1항).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혼인법 제13조 제2항). 등록공무원 은 혼인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2명의 증인 앞에서 각각 혼인체결의사가 있는지 를 묻고 당사자 쌍방이 이를 긍정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결합된 부부라는 사실을 선언한다(혼인법 제14조 제1항). 나아가 등록공무원은 혼인체결사실을 가족등록부 에 등록한다(혼인법 제14조 제2항). (4) 국제혼인 외국인은 혼인체결에 있어서 그 본국법에 따라 혼인장애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혼인할 수 있다(혼인법 제10조 제1항). 후견법원장은 그 관 할구역 내에서 혼인이 체결될 때 ① 무국적자 및 본국정부가 혼인능력증명서를 발 행하지 않은 외국인 ② 기타 외국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33)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646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7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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