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27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혼인법 제10조 제2항). 위 제2항의 면제는 6개월 동안 효 력이 있다(혼인법 제10조 제3항). 다. 프랑스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34) 프랑스의 혼인방식은 「민법」 (1976.12.말일 현재)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혼인방식은 혼인식의 청사게시와 혼인식의 공개거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혼인식의 청사게시 혼인식에 앞서 신분등록관은 당사자의 성명, 직업, 주소와 거소 및 혼인거행지 를 시 ․ 읍 ․ 면의 청사에 게시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3) 혼인식의 공개거행 혼인식은 당사자의 주소지 시 ․ 읍 ․ 면의 신분등록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행되 어야 한다(민법 제165조). (4) 외국에서의 혼인(민법 제170조) (가) 프랑스인 사이의 혼인 또는 프랑스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방식으로 거행된 경우에 제63조의 공시를 먼저 행하였고 프랑스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그 혼인은 프랑스에서 유효하다. (나) 프랑스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외국에서 그 나라에 주재한 프랑스 외교관이 나 영사에 의하여 프랑스법률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할 경우에도 그 혼인은 프랑스 에서 유효하다. 단 외교관이나 영사는 국가원수가 지정한 나라에서만 혼인식을 거 행할 수 있다. 라. 러시아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35) 34)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266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721쪽. 35)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695쪽,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