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2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러시아의 혼인방식은 「가족법」(1995.12.29 제203호, 1996. 3.1. 시행, 1998 일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족법은 혼인방식에 관하여 혼인의 체결, 혼인체결 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0조 ․ 제11조). (2) 혼인의 체결 혼인은 신분증서 등록기관에서 체결되며 혼인의 효력은 혼인체결을 국가에 등록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가족법 제10조). (3) 혼인체결절차 혼인의 체결은 신분증서 등록기관에 혼인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 인체결지의 신분증서 등록기관이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혼인의 체결을 허가하거 나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포 태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에 혼인을 체결할 수 있다. 5. 요약 가. 정리 위에 든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를 살펴보았다. 혼인방식의 법제명칭도 다양하고 혼인방식의 행태유형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혼인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명칭의 유형과 혼인방식의 행태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법제명칭은 혼인법, 가족법, 민법 기타로 나눌 수 있고 행태 유형은 혼인예고, 혼인허가, 혼인 의식으로 대별된다. 나. 법제명칭 (1) 혼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 ① 중국 ② 오스트레일리아 ③ 뉴질랜드 ④ 영국 ⑤ 독일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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