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31 를 취하여 왔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일제시대는 이를 前期의 사실혼방식과 後期의 법률혼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이 되자 일제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에 의거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을 발포하고 뒤이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인 조선민사령을 1912년 제령 제7호로 제정공포하였다 . 이 조선민사령은 조선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은 민사령이나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일본민법을 의용하게 하였으며(제1조), 특히 민법 중 능력, 친족과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조선인의 관습 에 의하기로 하였다(제11조). 그러므로 혼인에 관해서는 관습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의 개화사상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견고하였던 혼인습속이 점차 둔화되어 조선시대와는 달리 반드시 의식을 올린 것 만이 혼인성립의 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오로지 인륜의 의 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일제 전기의 혼인방식은 의례를 거치 거나 안 거치거나를 막론하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법률상 혼인 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사실혼주의를 취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 후 1922년(대 정11년) 제령 제13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으로 혼인은 부윤 또는 읍 ․ 면장에 屆出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개정하여 1923년(대정 12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보아 종래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신고혼)주의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혼인성립요건은 반드시 계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계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8 ․ 15광복으로 미군정은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를 공포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특별명령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시행으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 을 가진다(제100조)고 하였다. 신민법은 1957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공 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혼주의는 오늘의 현행 혼인시고제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법률혼주의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도 1세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2013년 6월 30일로 90년이란 연륜을 기록하게 된다. 이처 럼 강산이 아홉 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법률혼주의(신고혼주의)는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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