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33 2003 687 307 323,698 2004 720 356 314,529 2005 939 422 320,893 2006 1,197 667 337,431 2007 1,091 724 348,119 2008 1,125 714 330,256 2009 1,189 707 312,093 주 : ①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1~2010년판)에 의함. ② 현황 중 원고승의 수치에는 일부승도 포함되었음. (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의 지침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139호)의 존속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를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는 물론 제출, 접수, 수리할 때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도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거 나 일단 혼인합의를 하였으나 수리전에 그 합의를 번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혼인합의가 없는 혼인신고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제도를 예 규에 의해 도입하게 되었다. 37) 이 예규는 호적법 당시에 마련된 제도이나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도 민법 제812조 [혼인성립]과 동법 제813 조 [혼인신고의 심사]는 그대로 유지되어 이 예규가 그대로 존속된 것이다. (3) 검토 혼인신고는 그 혼인이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 및 제8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기타 ․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면 시(구) ․ 읍 ․ 면의 장 등은 혼인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민법 제813조). 즉 시(구) ․ 읍 ․ 면의 장은 혼인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은 갖고 있지 않 다. 38) 따라서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규정과 민법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 사]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혼인무효 ․ 취소사건의 증가 현상은 막을 수 없고 혼인 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예규 또한 존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37) 법원공무원교육원 , 가족관계등록실무 (2011), 279쪽. 38) 법원공무원교육원 , 가족관계등록실무 (2011),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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