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3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시(구) ․ 읍 ․ 면장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하나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혼인의 합의」는 심사권한의 영역밖에 있으므로 혼의의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으므로 완전히 무방비의 노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당사 자 간에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의 「혼인적령」과 중혼이 아닐 것이라는 「중혼」은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혼인당사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 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나 혼인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동의」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진실한 동의」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금혼 친족 간의 혼인이 아닐 것이라는 「금혼친족간」의 확인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8 촌 이내인지의 여부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금혼사이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 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한 현행 혼인방식 법제로는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 는 오늘의 사태는 수습하기 어렵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민법 제812조와 제813조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1920년대의 법제로 근 100년에 가까운 낡은 입법으로 혼인방식에 관한 외국의 법제사례를 참고로 하여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서 있어야 할 요건인 「혼인의사의 합의」를 담보하고 있어서는 아니될 요건인 「혼인장애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망 된다. 먼저 혼인의 장애사유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혼인허가심판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 「혼인의사의 합의」를 확인담보하기 위하여는 혼인의식을 통한 「혼인증서작성」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혼인방식의 개정방향 가. 보완의견 (1) 호적법시대의 보완의견 여기서 호적법시대라 함은 호적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 된 2007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당시 호적실무자의 실무연수과정에 서 이에 대한 보완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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