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19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 관계법령 업무범위와 그 내용 비고 사법서사법 [시행 1954. 4. 3] [법률 제317호, 1954. 4. 3, 제정] 제1조 (정의) 본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의 정의에 포함시킴 사법서사법 [시행 1963. 5. 1] [법률 제1333호, 1963. 4.25, 폐지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독립된 조문으로 명문화 -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서류의 작성금지 사법서사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②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 처음으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부여함 사법서사법 [시행 1973. 2.24] [법률 제2551호, 1973. 2.24, 일부개정] 및 사법서사법시행 령 [시행 1973. 9.29] [대통령령 제6878호, 1973. 9.29, 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②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화 및 확대함 - 법원과 검찰청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등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업무 추가 -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업무 추가 -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서 제외 영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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