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35 (가)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확인자료 요구권 부여 이 견해는 호적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으로 혼인신고시 호적공무원에게 혼인당사 자 간의 혼인의사확인자료의 요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39) (나) 혼인신고 때 본인의사 확인 40) 혼인신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나 출석주의가 아니고 우편제출 마져 허용되는 현행제도에 비추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가정법원의 혼인의사확인서면제도의 도입 이 의견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와 같이 혼인의사확인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첨부하 자는 의견이다. 민법을 개정해야하는 입법사항이다. 41) (라) 인감증명서의 첨부 약간의 처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국민의 부담사항이고 신분등록사무에 인감증명은 부정적 시각이 있다. (마) 공증서면의 제출 혼인신고에 공증서면의 제출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의 부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2) 가족관계등록법 시대의 보완의견 가족관계등록법 시대는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된 날 개막되었다. 법률신문기사 42) 에서 2가지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가) 혼인의사확인서면의 첨부 무효의 혼인신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원용하자는 주장이다. 이혼절차처럼 혼인의사확인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 39) 夫章豪, 혼인신고시 호적공무원에게 혼인당사자 간의 혼인의사확인자료요구권 부여, 「호적세 미나문제집」(법원공무원교육원 : 1984) 14~15쪽. 40) 柳炳玉, 婚姻申告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중앙일보」 1997.1.14자 「발언대」 41) 鄭周洙, 창설적 호적신고 이대로 좋은가? 「법무사」(2002년 6월호, 22쪽). 42) 법률신문(2011.3.28자) 「혼인신고절차부실 …제도개선절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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