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3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적 장치의 마련이다. 이 경우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나) 혼인허가심판절차의 도입 혼인신고를 가사비송사건 절차로 혼인허가심판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혼인을 허가하고 통보에 의하여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나. 개정방향 혼인방식의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혼인공시의 극대화에 그 방 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안이한 혼인신고서 1통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혼인신고제출제도에서 탈피하여 혼인당사자 출석제도로 전환하고 혼인증서 작성과 혼인증서의 통지제도로 혼인성립방식을 바꾸는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혼인신고 한 장으로 혼인 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재검토하고 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그대 로 수렴할 수 있는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즉 새로운 「혼인방식」의 구축이 요 구된다 하겠다. 개정방향의 접근방법으로 혼인의 예비절차의 검토이다. 혼인예고, 혼인고시, 혼인통보와 이의절차를 두어 혼인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외국의 법제 사례이다. 그리고 혼인의 허가제도나 혼인의사의 확인절차의 도입이다. 혼인신고 서 제출은 혼인당사자 쌍방과 증인이 신분등록기관이나 재판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출석하여 혼인의사 확인과 혼인장애사유 없음을 검증하는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 이 혼인방식의 구체적 개정방안은 혼인방식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때 필자의 「私見」을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정방향에 그치기로 한다. Ⅳ. 맺는 말 연간 1000건 이상의 혼인무효사건이 발생하는 현행 혼인신고제도의 문제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입법자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인도 모르는 혼인이 성립되는 현행 혼인신고제도 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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