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37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 제1항)고 하였다. 뿐만 아니 라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혼인당사자도 모르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입법자의 무관심, 무사안일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혼인방식의 불비로 무력화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을 직시하고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 개혁이 마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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