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41 논 문 요 약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 광의)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持續)적으로 결여된 상태, 또는 그 능력이 부족(불완전)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정법 원)의 후견적 감독 하에 후견보호 내지 후원기관을 두어 그 능력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법 제정 후 반세기만에 생긴 우 리 민법의 최대 변혁 중 하나이다. 제한능력자의 본인의사존중(자기결정원 칙), 잔존능력활용, 신상보호와 정상인처럼 생활하도록 배려하는 정상화 (Normalization) 이념, 복수의 제3자(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등은 고령 자와 정신장애友에게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름길이 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개정 민법상 임의후견인과 법정성년후견인 제도의 연혁, 법적 지위와 담당 역할, 성년후견 담당 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누가(양성기관) 어떤 방법(연수교육)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검토 의견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능력과 윤리성, 열정을 가진 참신한 성년후견 담당인력의 양성 방법을 탐 색하는 일은 지나친 논리적 접근보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실천적 방법으로 찾아져야 한다. 2011년에 법무사와 대학 교수, 각 시민단체 간부들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엄 덕 수* 43) * 법무사(서울중앙회),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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