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4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목 차 1. 서론 2. 성년후견제 시행의 선행 과제 3. 후견계약과 임의후견인의 지위 4. 법정성년후견인의 지위와 임무 5.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양성 기관 6.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매뉴얼 7. 결론 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가 2012년 2월과 3월에 연속토론 회를 개최하여 전문직(제3자) 성년후견인과 가족(친족) 및 공익(시민)성년후 견 인력의 양성방안, 성년후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미리 제정 또는 개 정해야 할 법령 정비의 내용과 입법 방향, 빈곤층의 성년후견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입법 과제 등에 대하여 대학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 견수렴을 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입법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예정 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복지사나 장애인단체 간부)들과 법무사를 비롯한 법률전문 가들이 합동 공익활동의 관념에서 서로 전문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일본보다 13년 늦게 시행되지만 보다 업데이트된 한국형 후발 성년후견 열차가 고령자 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 한국의 종착역에 먼저 도착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이다. <주제어> 성년후견인(adult guardian), 법적 지위(legal position), 성년후견 전문인력의 양성(incubation of professional adult guardians), 한 정후견(limited guardianship), 특정후견(specific guardianship), 후견계약(guardianship contract), 임의후견인(voluntary guardian), 자기결정 원칙(self-determination principle), 잔존능력(remain capacity), 본인의사 존중(respect of ward's ow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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