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43 1. 서 론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 제도의 도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법 제 정 후 반세기만에 생긴 우리 민법의 최대 변혁 중 하나이다. 제한능력자의 본인 의사존중(자기결정원칙), 잔존능력활용, 신상보호와 정상인처럼 생활하도록 배려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복수의 제3자(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등 은 고령자와 정신장애友에게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름 길이기도 하다. 일본보다 13년이나 늦게 시행되는 성년후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핵심 과제는 성년후견인 과 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 담당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느냐 이다. 그들은 능력과 윤리성과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 민법상 임의성년후견인 및 법정성년후견인의 각 법적 지위와 임무를 살펴본 후, 한국 사회에서 누가(양성기관) 어떤 방법으로(시스템) 이들 후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년후견제도 시행의 선 행과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2. 성년후견제 시행의 선행 과제 가. 후속 입법의 보완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제18대 국회의 입법기(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다.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해서는 그 후속법령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19대 국회가 개 원하는 2012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규정된 성년후견 제도의 그 세부 시행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 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사소송 법령 정비 시에 성년후견개 1) 이 글 중 후견인력의 양성 부분은 2011. 9. 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공동주최한 「성년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정리 보완한 것이며, 글의 전체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어서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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