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4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시심판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서 성년후견 제도를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 3) 성년후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친족후견인 선임’ 시에도 소정의 후 견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르 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과태료 또는 감치(같은 법 제 67~68조)처분 같은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재산관리와 더불어 성년후견 사무의 핵심을 이루는 “신상보호” 사무(개정 민법 제947조 등)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 사무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직무지침이 법원의 규칙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명확히 정해 져야 할 것이다. 5) 일본과는 달리 「임의후견계약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개정 민법 제5장 제3절(제959조의 1~20)에 규정하였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 다. 성년후견 공시방법에 관하여,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하여 아직 국회에 계류 돼 있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그 후견등기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될 대법원의 「후견등기규칙안」도 입법 추진이 요청된다. 나. 공적 재정지원 제도 성년후견 법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했지만 그 시행은 가정법원이 담당 하고, 빈곤층에게 성년후견의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한 공적 예산조치는 복지행정 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자치단체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후생성과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6) 가칭「고령자 ․ 장애인 성년후견 이용지원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노인 ․ 장애인 복지법령에 일정한 저소득층의 제도 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국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성년후견 공적지원 제도에는 후견개시심판청구절차 소요비용(법무 및 정신감 2) 현행 민법의 무능력자(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에서도 그 심판절차는 가사소송 법규에 규정하 고 있다. 3) 이영규,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 월간 법무사, 2011.4월, 11면. 4)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무부 공청회, 2009.9.30.), 자료집 30면. 5) 이영규, 앞 논문 같은 면. 6)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50% 정도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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