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사법서사법 [시행 1986.10. 1] [법률 제3828호, 1986. 5.12, 일부개정] 및 사법서사법시행 규칙 [시행 1986.10. 1] [대법원규칙 제945호, 1986. 9.25, 전부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②사법서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 - 업무범위는 변동 없음 규칙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제출의 대행 관계법령 업무범위와 그 내용 비고 법무사법 [법률 제 4200호, 1990. 1. 13.전문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 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 의 제출 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 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사법서사에서 법 무사로의 명칭변경 에 따라 법무사법으 로 전문개정 - 업무범위를 본 법 에 명시함 -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무 재확 대 3. 법무사법으로의 개정과 업무범위 확대 법무사법이 1990. 1. 13. 개정되어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무가 다시 확대되었 고, 2003. 3. 12.자로 일부개정되어 경매, 공매사건의 신청대리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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