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45 정료 등)과 성년후견인 보수 등이 피후견인의 빈곤(재력) 정도에 맞추어 지원되 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하여는 ①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 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7) ② 후견계약이 발 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요양보험처럼 ‘성 년후견 사회보험제도’ 의 입법화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3. 후견계약과 임의 성년후견인의 지위 9) 가. 임의후견 제도의 연혁 (영국 성년후견법, 1985년) 임의후견인 제도는 1985년 제정되어 다음 해 시행된 영국의 「지속적 대리권 수여법」(Enduring Power of Attorney Act)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률은 본인 의 의사능력 상실시에 대리권이 종료되던 종래 common law 상의 원칙을 수정 하기 위한 것이다. 10) 즉 고령자 등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계약 서면으로 대 리권을 부여해 두면 본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하거나 치매 상태가 되더라도 그 대 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계속 ‘재산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1) 본인 7) 지자체(市區町村)와 비영리단체(NPO법인 등)가 의욕 있는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봉사 차원의 후견활동이 일본에서 보 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8) 백승흠 교수(청주대)의 법률신문 2011.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 여(하)” 멘트 기사 참조. 9) ‘성년후견인’ 개념은 ① 협의로는 피성년후견인 (현행법상 금치산자에 해당)의 보호기관만을 의미하지만, ② 광의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포함하며(단, 가정법원이 선정하는 법정 미성년후견인은 제외), ③ 최광의로는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견기관과 후견계약에 의하여 본인(피임의후견인 )이 선임한 후견기관(임의후견인)까지를 총칭한다. 이 논문 에서는 최광의로 사용하고, 우선적 보호기관인 임의후견인을 먼저 고찰한 후, 후견계약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법정후견인은 그 뒤에 검토하기로 한다. 10) 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 편, 성년후견제도 연구, 27~28면. 11) 2005년 제정된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에 의하여 이 대리권의 범위에 재 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포괄하는 특별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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