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47 라. 법인이 임의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가 개정 민법은 제930조 제3항에서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서 위 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후견계약에서는 법인후 견인에 관하여 아무런 준용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인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14)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리해석이라 생각된다. 법정후견인에만 법인후견인을 인 정하고 임의후견인에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적 자치(계약 자치) 원 칙의 한 내용인 상대방(자연인 또는 법인) 선택의 자유는 위임계약의 영역인 임 의후견인 자격에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이다. 외국 입법례와 연혁에서 영국 의 경우에도 법인후견인이 인정되고 있다. 마. 임의 성년후견인의 지위 (개정민법 제959조의14~20) (1) 지위의 법적 성질 (선관의무, 본인의사존중의무)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 본인이 선임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 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제3항) 15) 「특수한 임 의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특성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1조), 가정법원과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은 후견계약을 이행 ․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피임의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제4항). (2) 후견계약의 요건과 방식 후견계약 당사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과 상대방이다. 당사자들, 특히 본 인은 의사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복합적 능력을 가진 법인후견인이나 16) 다수의 임의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사무를 맡길 수 있다. 의사능력을 가진 피한정후견인도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으로 변경(移 行)이 가능할 것이나, 후견계약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동의유보 사항으로 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고, 정신능력을 갖지 못한 14) 배인구 부장판사, 앞의 발표 논문, 각주 23. 참조. 15) 법문 형식은 시기(始期)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법정 정지조건」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6) 명시적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복합적 전문 후견법인의 선택을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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