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49 (4)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등 소멸 가) 후견계약의 해지 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 조의 18, 제2항). ③ 해지한 경우에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되고 ④ 대리권 의 종료를 후견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소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민법 제959조의 19). 즉 임의후견인의 무권대리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나) 현저한 비행 기타 임무 부적합후견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해임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 나 그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959조의 17, 제2 항). 이 경우에는 해임한 가정법원이 후견등기의 등기관에게 해임사실의 등기를 촉 탁하여야 할 것이다. 4. 법정 성년후견인의 지위와 임무 가. 법정 후견인과 법정 후견감독인 후견계약으로 정해지는 임의후견인을 제외한 민법상 후견인은 모두 법정후견 인이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선임(選任) 미성년후견인 등은 자연인이든 후견법인이든, 단독이든 수인의 후견인이든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심 판에 의하여 선임된다. 민법 규정과 법원의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상보 호(배려)의무와 더불어 각종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소송행위권, 심판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피후견인 본인의 「특수한 법정대리인」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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