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5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각 후견감독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 법정후견인의 각종 직무 수행에 있 어서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 규율하고 후견인의 중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동의권, 가정법원의 심판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법정감독인’이다. 나. 법정 후견인의 제도적 연혁 법정 성년후견인 제도는 반세기 전인 1968년의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 비롯되 었다. 종래의 획일적인 금치산 ․ 준금치산 등 무능력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본인(요보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에 따라 ① 그 제약이 가장 큰 사람은 후 견(tutelle), ②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은 보좌(保佐, curatelle), ③ 일시적 잠 정적 보호(원조)가 필요한 사람은 사법적 보호(sauvegarde de justice) 등 세 가 지 보호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다원론적 성년후견제」를 채택하였다. 이 입 법례는 1999년 일본 민법에 용어만 달리하여(후견, 보좌, 보조의 3유형) 반영되 었고, 2011년 한국 개정민법(2013. 7. 1. 시행)에도 기본적으로는 이 입법례를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1992년에 제정된 독일의 「성년자의 후견 및 감호의 개혁에 관한 법률」은 모든 경우에 포괄적으로 후견이 개시되던 종래 민법상의 행위능력 박 탈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적합한 법적 보호를 미치도록 선고하는 “일원론적 성년후견제”를 채택하였다. 다. 법정 성년후견인의 선임 요건 (1) 심판 개시의 원인 성년후견(협의)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持續)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 다. 이는 현행 민법의 ‘심신 상실의 상태(常態)’라는 요건을 변경 표현하여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18) 18)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는 프랑스, 독일에서처럼 신체적 제약(청각장애 겸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으로 인하여 의사표현 등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성년후견의 보호를 받도 록 입법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신적 제약’만으로 한정되어 향후 적용범위의 확장 논의가 계 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농아자의 경우 정신 등 지적장애와 중복될 경우가 많고 그 밖의 신체 적 제약에 기한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에 대하여는 임의후견계약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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