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51 미성년자도 사리변별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속적인 지적장애자가 성년기(개정법상 만19)세에 임박할 경 우에 그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不足,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야 개시된다. 현 행 민법상 한정치산 요건에서 낭비자를 제외하였다. 새로 신설된 특정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개시심판을 한다. 예컨대 치매 증상이 심하여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향후 3개월 간만 또는 일상생활은 가족 도움으로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각이나 임대차 사무 에 대해서만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2) 심판 청구권자 현행 민법의 금치산 등 청구권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였다. 즉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외에 미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한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 개시요 건에 있는 사람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을 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의 개 시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도 일시적이나마 사리변별 능력이 회복된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하 다. 미성년자라도 사리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 후견인이나 후견감독 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 후견의 개시 및 종료 심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에 해당되어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으 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후견 요건이 소멸했어도 종료 심판이 없으면 후견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대리권이나 동의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19)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 임의후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장래를 향하여 해지하면 바로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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