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5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에 비하여 특정후견은 그 심판과 특정후견인 선임이 있으면 특정 기간 또 는 특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바로 후원(대리권 행사 등)이 개시 ․ 종료되고, 별도로 개시 심판이나 종료 심판이 없다. (4)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과 숫자, 추가선임 가정법원은 적절한 재량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 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신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1인 또는 수인(예 재산관리는 법무사, 신상보호는 사회복지사 각 1명씩) 또는 법인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연명으로 사무처리) 또는 각자 사무를 분장하여 후견 사무를 수행(대리하거나 동의를 함)할 수 있다. 이미 성년후견인 있더라도 일정한 사람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후 견인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라. 성년후견인 등의 임무 (1) 본인(피후견인) 의사 존중의무, 복지배려의무 개시 심판에 있어 피후견인의 재활과 자기결정권 등 피후견인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복지배려의무나 의사존중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후 견인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견임무 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된다(개정 민법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 개입권).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권, 법률행위 동의권과 취소권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가 정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여 한정후견은 개별적 동의유보, 즉 피후견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법 률행위를 할 능력 가지지만 가정법원이 개시심판에서 동의유보 사항으로 정한 법률행위만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의 없이 한 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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