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53 의 행위는 본인이나 피후견인일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즉 법률행위 동의권 과 그 취소권을 갖는다. ◉ 일본 민법 제13조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동의유보 사항)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는 우리 민법과는 달리, 일본 민법 제 13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좌인(한국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9개 항목을 법 조문이 직접 열거하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에서 동의유보 행위를 판 단함에 있어 참고(예시)가 될 수 있다. ① 빌려준 원본(元本)의 수령 또는 利用행위, ② 차재(借財)나 보증, ③ 부동 산 등 중요재산의 권리 취득 ․ 상실행위, ④ 소송행위, ⑤ 화해나 중재합의, ⑥ 상 속의 승인 포기와 상속재산(유산)분할협의, ⑦ 증여청약의 거절, 유증 포기, 부 담부증여의 청약 승낙 또는 부담부 유증의 승인, ⑧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대 수선, ⑨ 단기임대차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행위 등. 한편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항 또는 특정한 기간 동안만 일시적 개별적으로 특정후견인이 본 인을 돕기 위한 대리권 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인(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전혀 제한 없고,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 견인의 대리행위와는 별도로 본인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후견 인의 대리행위와 본인의 법률행위가 중첩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두 법률행위의 관계는 민법의 일반원리(물권법상 우선순위, 채권관계의 상대성 등)와 본인(피후 견인)의사 존중의 원칙에 기하여 두 행위 사이의 우열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다. (3) 피후견인(본인)의 신상보호 (개정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제5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문제(거주 ․ 이전, 주거, 면접교섭, 의학적 치료 등)는 본 인의 정신상태가 허락하는 한 본인 스스로 단독 결정하여야 한다(자기결정 원칙, 본인의사 존중의 원칙, 개정민법 제947조의 2, 제1항). 예외로 본인의 정신상태가 나빠져 스스로 신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로 결정할 수 있으나 아래 일정한 신상결정은 미리 또는 사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원의 허가유보 사항). 가정법원은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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