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5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후견인 등의 피후견인 신상결정 권한(대리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치료 목적의 정신병원 등 격리 수용 성년후견인이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법원의 사후허가를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0) 이 절 차에 위반하여 성년후견인이나 가족이 임의로 요양병원 등에 피후견인을 격리 수용시키면 그 가족이나 후견인은 물론 정신병원 등의 원장 등 관계인에게 형법 상 감금죄(형법 제2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책임이 생긴다. 21) ◉ 정신보건법 제21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인격장애자, 알콜 약물중독자 등 비정신병적 정신장애자 포함)의 강제입원이 허용되고 전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의 위 병원 격리 수용 규정에 부합하도록 2013. 7. 성년후견제 시행 후에는 병원 강제입원의 동의권자를 민법 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에 한정하도록 하고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하도록 위 정신보건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2) ◉ 의료적 침습행위, 즉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침습)하여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행할 동의권(개정 민법 제947조의2, 제3항)이 인정되지만 이 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 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절차로 인하여 의료 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 건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 허 가를 사후에 받는 것이 허용된다(개정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처분행위, 즉 성년후견인이 피후견 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 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률행위를 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법률행위의 대리는 피후견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개정 민법 제947 조의2, 제5항). 20) 개정 민법 제947조의 2, 제2항. 21) 배인구 부장판사, 법률적 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도입방안(2011.9.1. 국회 심포지 엄), 18면. 22) 신권철(서울고법 판사),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사법(2010.12월, 사법발전재단 ), 1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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