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21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2조 (업무)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 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 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②법무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 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 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경매.공매사건의 재 산취득에 관한 상담 과 매수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포함 하여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함 법무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20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 의 제출 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 성할 수 없다.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경매.공매 매수신청 이나 입찰대리할 때 에 경매장소나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할 의무를 부과함 4. 법무사 업무의 수행형태 - 법규정과 관련하여 가 . 법무사법 제 2조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법률적 상담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해당서류 를 작성하는데, 당해 서류의 작성에는 작성자인 법무사의 표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서류의 작성자를 적는 부분에 당사자의 표시를 하고 당사자의 날인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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