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55 법문상으로는 사후허가 규정이 없지만 이 무허가 대리행위는 절대적 무효라기 보다 가정법원이 추인(사후승인)할 수 있는 무권대리 행위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성년후견인 등의 지위와 역할 (임무) 성년후견인 등은 위 특수한 법정대리인의 법적 지위에서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임무를 수행하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3) 임의후견인은 피후견본인(의뢰인)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임의대리인이지만, 역 시 같은 지위와 역할을 맡아 하게 될 것이다. ① 본인의사존중(자기결정원칙, 잔존능력 활용)과 신상배려의무 성년후견인은 본인과의 의사 소통에 노력하고 치밀하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여 그 진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재산관리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 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여야 한다. 24) ③ 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무 (정상화이념) 가족이나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본인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Normalization). ④ 본인과의 이익상충에 대한 엄격한 주의의무 본인이 법정후견인의 보증을 서거나 금전대차를 할 수 없다. 본인의 재산을 매도하면서 성년후견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을 맡은 것은 매매대금 기타 매매조건 이 상당하더라도 쌍방대리(이익상충)가 된다. ⑤ 본인의 비밀유지 의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상황 등 사생 활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3) 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 , “성년후견제도 연구”(사법연구지원재단 ), 410면 이하. 24) 하가유(芳賀 裕), 성년후견 업무에서의 사법서사 윤리, 월간 법무사, 2011.4월,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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