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5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⑥ 법률지식, 회계 및 세무지식, 건강 및 의료지식의 확보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생활기반이 되는 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법률행위를 하여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생활서비스)을 조달하여야 한다. 각종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본인 임대소득 등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25) 기본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갖춰야 하고, 입원이나 수술 등 각종 의료행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⑦ 본인(의뢰인)의 인생을 알고, 적절한 조력을 받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관계 기 관이나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의무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 록 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 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률가, 의료인, 세무 회계사, 복지사 등 그 분야 전 문가들과도 상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지역 정보에 밝아야 한다. 5.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양성 기관 가. 성년후견인 등 양성의 주도적 지위 2013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 제도 성패의 한 관건은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 등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후견인 양성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 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 공법인만이 성년후견인 양성 및 공급 제도를 전담해 야 하고 국가(행정부) ․ 공공단체 중심으로 성년후견 제도가 운용되어야 사회복지 25) 성년후견인 등은 재산조사와 재산목록작성 , 거주용부동산의 처분허가, 후견사무비용의 예정 및 지급, 관리계산, 후견업무종료 후의 선처의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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