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57 개념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6) 27) 이 견해는 빈곤 계층이 자칫 성년후견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고 국가의 자격시험을 거친 공인 전문자격사(법률가, 의료인, 복지 사 등)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 이기주의 우려)이 깔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년후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보수)이 자율적인 시장경 제원리에 기초하더라도 거기에 국가(가정법원의 담당 법관)가 피성년후견인의 재 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규제와 조정이 이미 작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설립 공법인이 양성한 성년후견인들이라 하더라고 피후 견인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상 그들에게 무료봉사를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수와 실비가 제공돼야 한다. 굳이 국가나 국영기관이 직접 양성 감독하기보다는 일본에서와 같이 전문자격사 단체가 이를 양성하도록 동기 를 부여하고 국가는 그 혜택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2)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 현행법상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등록한 정부 이외의 일반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은 가칭 「성년후견 자격사」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28) 이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 자격사를 후견개시 심판을 맡은 각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법정 성년후견인 선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6) 법률신문 2011.2.24. 자 및 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상)(하) 참 조. 김상용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면 수익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약자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27) 성년후견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지원 관리하는 가칭 “성년후견청”의 설치 도 고민해 보자는 견해로는 이영규,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 월간 법무사 2011.4월호, 12면. 28) 「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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