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5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 성과 사안 적합성이 있는지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정되는 비율이 달 라질 것이다. (3) 관련 전문직 (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 (일본형)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며,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 단 체(법무사협회, 변협, 사회복지사협회 등) 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성년후견인 양성 및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 는 방식이다. 2000.4.부터 시행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사법서사연합회(日司連) 산하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금까 지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이 이에 유형에 속한다. (4) 결론 : 절충형 양성 방식 (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 기능) 타당 자유민주적 복리사회에서는 ‘정부 주도형’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성년후견관련 전문지식과 공익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도 발전의 토대로 하는 점에서 위 ‘다’ 유형(일 본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29)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 후에도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후견인의 직무수행상 실수(과오)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 보 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그 접근(제도 이 29) 일본에서 가정재판소 후견개시심판 신청비용 약15000엔(사법서사나 변호사 보수 별도)과 감정 비용 5~10만엔이 들며, 성년후견인 보수로 18000~24000 엔 정도가 소요되는데(한국화폐 약 13배), 이를 모두 피후견인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 이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액수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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