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59 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 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하여는 ① 소송에 있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 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30) ②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 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요양보험처럼 ‘성년후견 사회보험 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나. 성년후견인 등 공인자격제 여부 (반대) 성년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연수 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예 가칭 「성년후견士」라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여부 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등은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등)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을 함에 있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하고(자기결정 원칙)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피 후견 본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도록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 또는 취소권 등 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이므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기존 자격사들 이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아 수행하면 족한 업무이다. 이들 전문자격사에게 다시 중첩적인 “공인 후견士” 자격을 요구한다면 옥상옥 격으로 불필요한 자격 남 용이 된다. 일본이나 인구 1%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연수를 통하 여 후견인 양성을 할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30) 지자체(市區町村)와 비영리단체(NPO법인 등)가 의욕 있는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봉사 차원의 후견활동이 일본에서 보 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31) 백승흠 교수(청주대)의 법률신문 2011.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 여(하)” 멘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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