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6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다. 양성 기관(법인 등) 설립과 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1) 일본의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등 일본에서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성 관리하는 가장 큰 기관은 일본 사법서사연합회가 성년후견제 입법 직후(1999.12.2.)에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이다. 32) 리걸서포트는 24명의 이사 중 12명이 사법서사이고 나머지 12명은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 사 법서사회관에 본부가 있고, 전국 50개 지방사법서사회에 같은 수의 법인 지부를 두고 있다. 리걸서포트의 핵심 사업은 유능한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 ․ 공급하는 일이다. 성 년후견 업무에 적합한 법률지식과 인권, 복지, 의료, 재산관리 및 윤리 등에 관 하여 입회 첫 해에는 18단위의 기초연수를 하고 그 후 2년마다 12시간의 갱신연 수를 시행한다. 정해진 이수단위(연수시간)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전국 각 가정재판소에 제출되는 “후견인후보자명부” 에 등재되고, 격년제 갱신연수를 받지 않으면 후보자명부에서 말소된다. 가정재판소에서도 명부등재 의 엄격성을 잘 알고 있어서 후견인선임에 이를 고려하게 된다. 그 밖에 도쿄변호사회가 설립한 고령자 ․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오아시스」와 제 2도쿄변호사회가 설립한 「고령자재산관리센터」가 있고 초기에는 성년후견인 양성과 연수활동을 했지만,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① 가정 재판소에 임의후견감독인을 추천하는 명부 작성과 ② 의뢰인에게 임의후견제도 를 설명하면서 재산관리계약만 체결할 것인지 임의후견계약도 동시에 체결할 것 인지, 처음에는 재산관리계약만 체결하고 장래에 임의후견계약도 체결할 것인지 선택 을 안내할 뿐, 33) ③ 지금은 성년후견인 양성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34) 32) 2000.4.1. 일본에서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 (사)성년후견 리걸서포트는 그 시행 5개월 전에 미리 설립되어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양성 등 제도 시행 준비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 였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에서는 법 제정 3년 전(1996.10.)부터 독일, 캐나다, 미국 등을 방문 하여 선진국 성년후견제도 운영을 시찰하였고 1997.11.에는 독자적인 성년후견법안을 마련하기 까지 했으며, (사)리걸서포트는 그들이 방문했던 독일의 ‘후견인협회’와 캐나다의 ‘공공후 견인사무소’ 조직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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