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성년후견인의 법적지위와 그 인력양성 / 엄덕수 261 (2) 한국의 바람직한 성년후견인 양성기관과 양성 전문인력 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미리 준비하고 성년후견인 등 후견담당인력 을 양성,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 관리하기 위하여 2011.6.17. 대한법무사협 회 법제연구소 성년후견연구팀과 입법 활동에 적극 관여했던 법학 및 사회복지 학 전공 교수들, 장애인관련 시민단체 간부 등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후견본부’ 또는 ‘성후본’이라 약칭함)를 설립하 고(이사장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35) 9월 2일 법무부장관의 설 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 이 사단법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집중 연수를 통하여 유능하고 윤리의식이 강한 맞춤형 성년후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일본의 리걸서포트와 독일 후견인협회 등을 모델로 하면서 한국적 특성과 후견인 양성의 최신 모습을 반영 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나) 각 분야 전문가, 학계 등의 제휴와 협력 36) 성년후견 업무의 특성은 그 서비스제공 기간이 장기적이면서 또한 법률과 복 지, 의료 등 몇 개 전문영역이 긴밀히 협력해야 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단체(자격사협회)가 독자적으로 후견인을 양성을 추 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어렵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 후견인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은 리걸서포트 뿐이다. 한 국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사) 성년후견지원본 부가 창립되었으므로 이 후견본부는 보다 개방적으로 법률가 이외의 각 전문인 력을 영입하여 분야별 양성요원(전문 강의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3) 법정후견인 양성보다는 결국 소득창출 효과가 훨씬 큰 임의후견계약과 재산관리계약에 집중하 고 있다. 34) 대법원 성년후견연구회 , 앞 책, 420면. 35) 법률신문 2011.6.21. 자 관련 기사 참조. 36) 특히 이 부분의 견해는 필자의 사견이고 성후본(후견본부)나 법무사협회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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