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으며 그 서류 다음에 위임장을 첨부하는데 그 위임장에 수임한 법무사의 표시와 수임 내용인 그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보통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법무사가 가지는 작성권한이란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의 이름’으로 작성 하였음을 표시하는 방법, 즉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어서 “작성자 법무사 000”로 기재하고 당해 법무사가 날인함으로써 서류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이러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와 당해 서류의 제출대행 권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사는 자기 이름으로 서류작성권이 있고 다만, 소송대리권이 없을 뿐 이므로 법정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제외하면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 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이나 전자독촉 등에 있어서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법무사가 전자소송이나 전자독촉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 려우므로 이러한 법무사의 서류작성권은 많은 시련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규정 의 미비로 인하여 법무사의 권익과 일반시민의 법무사이용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이나 일반시민의 행복추구권 혹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 정에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문제점 (1) 법무사는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위임인을 대리 하여 법무사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을 하고, 보정명령도 법무사에게 하여야하고 또한 법무사가 보정할 권한을 갖고, 등기신청을 각하할 때에도 법무사에게 각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각하에 대한 이의절차에서는 대리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등기신청을 할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와 납부상 문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문제 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발급, 행정청의 각종 규제 즉, 토지거래허가나 신고, 농지취 득자격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