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23 현재 등록면허세(종전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문제는 정액등록면허세와 정률제인 저 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등기시에는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하여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많이 편리해 졌으나, 취득세와 가처분 등과 같은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방문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3) 본인확인문제는 특히 중요하고 많은 법무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 다. 특히나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사건에 있어서는 현실상 당사자 본인확인을 법무 사가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거의 금융기관 직원이 확인한 사실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4) 과다경쟁과 사건유치비용 지불의 문제 (5) 전자등기문제 (6)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검토 문제 (7) 인감증명제 폐지에 따른 문제 (8) 법무사본직 출석주의에 따른 문제 다. 경매 ・ 공매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경매입찰신청은 경매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법무사가 입찰신청대리를 할 때에는 법무사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사자의 위임장(인감은 불요함)을 첨부하여 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입찰대리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법원에 입찰신청대리인으로서 등록 을 한 후에 그 등록증과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매수신청에 있어서는 그 매각업무를 대개 “자산관리공사” 에서 실시하는데, 이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을 하므로 현장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 20조의 2(출석의무) 규정은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자입찰을 할 때에 법무사가 대리입찰 하는 시행규정이 없어서 공매입찰신청 대리업무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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