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라. 변호사들이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계기가 된 조항 위와 같이 1973. 2. 24.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지방법원에서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게 되자 종전의 개인사무소형태에서 합동사무소형태로 사무실운영형태가 변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합동에 따라 법무사 사무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합동사 무소에서 채용해 주지 못하는 사무원이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변호사들이 등기 사건을 취급하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개인사무실에서는 상호간의 업무유치경쟁이 있었으므로 소위 사건유치능력 이 있는 사무원이 인기가 있었으나, 합동사무소가 되면서 경쟁이 필요없게 되었고 그 러한 유능한 사무원은 보수에 대한 유인책도 없었으므로 많은 숫자가 변호사 사무실 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등기사건을 취급하였고, 법무사 사 무소는 경쟁에 의한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동력을 잃고 점차 관료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합동사무소에 있는 법무사는 사건을 잘 처리하지 않아도 소위 보수 배당 금이 배당되므로 각자 어려운 사건을 취급하기 싫어서 상호간에 서로 미루고 매너리 즘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합동법무사사 무소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합동을 하지 않는 인근의 다른 지역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웃을 수만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합동사무소의 운영은 실패 로 끝나고, 변호사들에게 등기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채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Ⅴ. 법무사의 명칭변경과정 법무사의 명칭은 초기에 재판소구내대서인이었다가 사법대서인으로 , 그 후 사법서 사로 변경 되었다가 드디어 법무사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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