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25 1. 사법대서인제도의 시행 재판소구내대서인으로 존재하다가 한일합방 이후인 1915년 7월 22일 경무총감부령 제5호로 대서업취체규칙을 공포 ․ 실시하게 되었다. 이당시 대서업은 아직 사법대서와 행정대서의 구별이 없었으며, 양자를 포함하는 「사법행정대서」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23년 12월 24일 일본 사법대서인법을 의용한 제령 제5호 조선사법대서 인령을 공포함에 따라 1924년 5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24년 5월 1일부터 사법대서업과 행정대서업은 완전히 분리되고 사법대 서업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7) 2. 사법서사 1935년 4월 27일 제령 제7호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조선사법서사령으로 개정됨에 따 라 사법대서인도 사법서사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명칭만이 변경된 것이었다. 3. 법무사 명칭으로 변경 사실 사법서사란 이름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명칭이라기에는 부족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에서 보듯이 “사법업무에 관한 글을 써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강렬하여 문맹의 시대에서나 필요한 직업으로 보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명칭에 관하여는 그 이름 중에서 「書」자를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 마도 「서」자가 「단순히 글을 써주고 작성해주는데 그친다는 뉴앙스」를 풍기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자조적으로 쓰이는 [대서방]이라는 뜻과 중첩되어, 이미 법 률서류를 단순히 써주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와 제출대행, 신청대리, 소송 7) 행정대서는 1938년 8월 총독부령 제178호 조선대서사취재규칙에 의하여 대치되었고, 해방후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7호로 행정서사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법대서와 행정대서의 직역 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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